2023 인천 뿌리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0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〇 사 업 명 : 2023 인천 뿌리기업 장년인력지원사업
〇 공고/접수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55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60세 이상 정년근로자의 계속고용 시 월 80만원[분기별 지원, 신규채용 2인 시 계속고용(재고용) 1인 지원]
※ 신규채용의 경우 약정일 이후 채용자로 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계속고용의 경우 지원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중인 60세 이상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 사업자등록‧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5억 이상 뿌리기업 - (상시근로자)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 - (매출액)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
〇 채용약정
채 용 조 건 |
‣ 사업선정 완료 후 협약 시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규모별 약정 진행 - (신규채용) 만55세 이상 근로자를 근무이력과 관계없이 뿌리기업에서 신규로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속고용) 뿌리기업의 지원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중인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로, 1년 이상 연장하여 계속고용(재고용) ‣ 신규 채용인력 및 계속고용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 4대보험 가입 및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 필수 - 신규채용 인원이 중도 퇴사 시, 대체채용 진행(고용보험 가입일자를 기준 이전 직원과 합산) ※ 채용약정 불이행 시 지원금 지급 유예 또는 미지급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능 |
※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상 인천광역시)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과 관련된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예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사업주 지원 제도 중복 시 ‣ 인천광역시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가능 인력조합에 기준한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 ‣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수관계자를 “지원 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여 참여하려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판단) |
〇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〇 지원내용 : 장년근로자(55세 이상) 신규채용 및 정년근로자(60세 이상)의 계속고용 지원
〇 지원금액 : 신규채용 ‧ 계속고용 근로자 1인 당 80만원
구 분 |
채용약정 인원 |
지원 가능 인력 조합 |
비 고 |
신규채용/ 계속고용 |
1인 |
신규직원 1명 |
신규채용 2인 기준
계속고용 1명 |
2인 |
신규직원 2명 (계속고용 1명 추가 가능) |
||
3인 |
신규직원 3명 (계속고용 1명 추가 가능) |
||
4인 |
신규직원 4명 (계속고용 2명 추가 가능) |
||
5인 |
신규직원 5명 (계속고용 2명 추가 가능) |
※ 신규채용, 계속고용 공통 채용 시점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〇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
|
주 요 내 용 |
|
|
|
|
|
1 |
모 집 공 고 |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2 |
자격심사 |
|
⦁기업 자격심사 |
3 |
협 약 |
|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지원규모별 채용 약정 |
4 |
신규직원 채용 |
|
⦁전담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 점검 시행 |
5 |
지원금 지급 |
|
⦁(신규채용) (계속고용) 근로자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약정일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6 |
사후관리 |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적극 참여 필수 |
〇 접수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구분 |
No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비 고 |
공통 필수 |
1 |
장년인력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채용규모(신규 및 계속 고용) 의향서 각 1부 |
|
2 |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
|
|
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
|
4 |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
|
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2년 12월 31일 기준)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2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2.12.31 ∼ 2022.12.31’ |
|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
|
|
7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
|
|
8 |
`22년 말 기준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
|
|
9 |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
|
10 |
대표 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
|
11 |
만 60세 이후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등본/ 급여이체 확인서(최근 3개월) |
|
|
12 |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3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기타서류 일체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0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0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