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기계,공장 확보자금)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성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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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61~0664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예산소진으로 인해 접수마감 되었습니다.
■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계, 공장 확보자금
○ 신청기간 : 2023. 1. 16.(월) 9:00 ~ 한도소진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BizOK)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기업정보등록 - 등록증/인증서 내 서류 등록 - 자금신청 (매뉴얼 참고)
○ 자금신청 유의사항
- 세부 지원자금 체크 : 기계, 기계우대(스마트공장도입기업), 공장/연구소
- 기계공장확보자금은 한개의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하며, 기계자금과 공장자금 2건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자금으로 2번 신청해야함
- 사용계획서 : 상단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필수)
- 기업정보관리 등록증/인증서 정보에서 업로드하지 못한 서류는 신청시 첨부
○ 기업대출금리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 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사업별 기업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업대출금리는 0.8%로 적용함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약정을 체결한 은행
(市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TEL) 032-260-0661 ~ 0664
○ 근무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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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 최대 1건 | |
검인매매계약서 | 최대 1건 | |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공장설립승인서 (매입, 신/증축 공통) | 최대 1건 | |
구입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최대 1건 | |
구입시설 카달로그 (또는 도면) | 최대 1건 | |
부동상거래계약신고필증 | 최대 1건 | |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 최대 1건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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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기타서류 1 | |
기타서류 2 | |
기타서류 3 | |
기타서류 4 | |
기타서류 5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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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성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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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61~0664 |
담당자FAX | 032-260-0890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