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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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전화 | 032-440-4235 |
지원 사업단 | 인천시청 | 신청 기간 | 2022.04.18(월) 09:00 ~ 2022.05.23(월)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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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20 / 심사 | |||||||||||||||||||||||||||||||||||||||||||||||||||||||||||||||||||||||||||||||||||
분야 | 우수기업 | 조회수 | 1610 | |||||||||||||||||||||||||||||||||||||||||||||||||||||||||||||||||||||||||||||||||||
신청자 수 | 48/20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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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5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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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공고문[붙임2] 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 신청자격 ❍ 아래 ①~⑤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인천소재(본사, 지점 등)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②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ICE업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③‘20년 12월 말 대비‘21년 12월말의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④‘20년 12월 말 대비‘21년 12월말의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 ⑤ 선정(심사)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나. 고용증가율(%)산식- [(2021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0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0년 12월말 근로자수] ×100] 다.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신청자격 유의사항(신청자격 배제)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등급 D등급 이하)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공고일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기준) ❍ 최근 2년간(2020~2021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22년 인증만료 예정기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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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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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접수기간 : 2022. 4. 18.(월) 09:00 ∼ 5. 23.(월) 18:00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온라인접수는 마감일 18시00분까지 접수가능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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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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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4.18. ~5.23. ❍ 서류,현장,위원회심사 : 5월~6월 ❍ 선정통보 및 인증서 수여: 7월
□ 기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일자리경제과(☎032-440-4235) 문의 바람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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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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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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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등 각 1부 (공고문 [붙임3,4,5,6] 참고) | √ |
대상 업종 인허가증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증빙서류) 사본 1부, 2022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1부 (공고문 [별지3] 참고) | √ |
21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 |
기타 입증서류 각 1부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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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440-4235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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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440-4235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