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변경: 러-우크라 전쟁 피해기업 지원 추가>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 서구청 | 신청 기간 | 2022.03.04(금) 00:00 ~ 2022.12.31(토)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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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99 / 선착순 |
분야 | 금융 | 조회수 | 1415 |
신청자 수 | 16/99 | ||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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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지원규모 : 재해자금 50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예정은행(11개)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수협, 하나, 우리, 새마을금고, 대구, 부산, 경남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1.5 ~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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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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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조건 〇 재해기업 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기업(추가) ※ 재해자금 지원기준 완화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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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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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2. 3. 4.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202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재해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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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코로나 19 피해유형2(매출감소)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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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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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새소식란, 비즈오케이 시스템(http://bizok.incheo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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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융자지원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 √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 √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
재해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증명서류(해당서류 모두 압축하여 제출) | √ |
기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면서, 임차공장 증빙, 기부기업 증빙 등)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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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민엘 | 담당자전화 | 032-560-4442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1roal@korea.kr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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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