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신청링크 별도)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KOTRA인천지원단 | 담당부서 | 인천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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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인천지원단 | 담당자전화 | 032-822-9817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21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21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2. 12월
□ 신청기간 : 공고일~ 2022. 2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하기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사항의 경우 별도 신청·선발 과정이 있을 수 있음
①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② (온라인마케팅 지원) 내수·초보기업 대상 온라인마케팅 기반 지원, 화상상담 지원(바이어 수요 발굴시 연간 상시 지원) 등
* e-카달로그 제작 지원, 중국 위챗 미니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마케팅 연중 실시 등
③ (바이어 발굴) KOTRA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 홍보, TriBig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발굴 등
* 600만개 해외기업 DB에서 기업에게 적합한 잠재 바이어 추천
④ (테스트마케팅) 현지 시장에서 제품 테스트를 희망하는 바이어 대상, 샘플 배송료 지원 및 현지 테스트 마케팅 수행, 후속관리 지원
⑤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사례(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YS6nWkQdkI&list=PLMInnPq-gjdM7wNvQS61kieCgZj3-nbsX&index=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1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1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①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비영리법인 ④외국법인의 본·지점 ⑤국가, 지자체 등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 우대조건 여부 확인
* GCL은 1년에 1회 응시 가능
□ (현장평가) 신청서 기반, 수출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단, 3년 연속 사업 참여 기업 중 ’19년~‘21년 수출실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초보기업은 추후 선정 예정
□ 상기 평가 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 통보를 기업별로 안내 예정
◦ ’21년 관세청 수출통계 확정 이후(‘22.1월 중순) 순차적으로 선정 통보
* 관세청 수출통계 확정 일정으로 ’21.12월~‘22.1월 신청 기업에 한해 최종 선정 통보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
<선정시 우대조건>
□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영문 카달로그 보유기업(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 국내에서 선적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등 우대
□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GCL 40점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제외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남 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 지역 기업
◦ 단, 상기 기업은 서류평가는 제외되더라도 현장평가는 실시 대상임
◦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20년 대비 ‘21년 피보험자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내수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1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
□ 초보기업의 경우, ‘21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후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2022. 2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수출희망 제품 or 서비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업태 ‘제조’로 명시된 기업), ②공장등록증, ③공장임대계약서 ④물품납품계약서, 발주서 등 상기 명시된 서류 중 1부
◦ [선택] 영문 회사소개서, 카달로그 등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KOTRA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테스트 참여
③ 맞춤형 서비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사업 신청하기’ 클릭
위 신청방법 및 KOTRA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otra.or.kr/biz/export/beginnerSupport/newExportCompany.do?menuCode=D010101
KOTRA 인천지원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822-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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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