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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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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신청링크 별도)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KOTRA인천지원단 담당부서 인천지원단
담당자명 인천지원단 담당자전화 032-822-9817
지원 사업단
인천KOTRA지원단
신청 기간
2022.01.14(금) 00:00 ~ 2022.02.28(월)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500 / 심사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2395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참고)_2021_수출전문위원_이력.pdf
첨부2
2022_KOTRA_내수기업의_수출기업화_사업_모집안내.hwp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21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21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2. 12월

 

신청기간 : 공고일~ 2022. 2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하기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사항의 경우 별도 신청·선발 과정이 있을 수 있음

①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② (온라인마케팅 지원) 내수·초보기업 대상 온라인마케팅 기반 지원, 화상상담 지원(바이어 수요 발굴시 연간 상시 지원) 등
  * e-카달로그 제작 지원, 중국 위챗 미니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마케팅 연중 실시 등

③ (바이어 발굴) KOTRA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 홍보, TriBig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발굴 등
  * 600만개 해외기업 DB에서 기업에게 적합한 잠재 바이어 추천

④ (테스트마케팅) 현지 시장에서 제품 테스트를 희망하는 바이어 대상, 샘플 배송료 지원 및 현지 테스트 마케팅 수행, 후속관리 지원

⑤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사례(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YS6nWkQdkI&list=PLMInnPq-gjdM7wNvQS61kieCgZj3-nbsX&index=2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1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1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①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비영리법인 ④외국법인의 본·지점 ⑤국가, 지자체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 우대조건 여부 확인
   * GCL은 1년에 1회 응시 가능

□ (현장평가) 신청서 기반, 수출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단, 3년 연속 사업 참여 기업 중 ’19년~‘21년 수출실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초보기업은 추후 선정 예정

□ 상기 평가 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 통보를 기업별로 안내 예정

 ◦ ’21년 관세청 수출통계 확정 이후(‘22.1월 중순) 순차적으로 선정 통보

   * 관세청 수출통계 확정 일정으로 ’21.12월~‘22.1월 신청 기업에 한해 최종 선정 통보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

 

 

<선정시 우대조건>

 

□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영문 카달로그 보유기업(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 국내에서 선적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등 우대

□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GCL 40점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제외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남 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 지역 기업

 ◦ 단, 상기 기업은 서류평가는 제외되더라도 현장평가는 실시 대상임

 ◦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20년 대비 ‘21년 피보험자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내수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1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

□ 초보기업의 경우, ‘21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후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2022. 2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수출희망 제품 or 서비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업태 ‘제조’로 명시된 기업), ②공장등록증, ③공장임대계약서 ④물품납품계약서, 발주서 등 상기 명시된 서류 중 1부

 ◦ [선택] 영문 회사소개서, 카달로그 등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KOTRA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테스트 참여
 ③ 맞춤형 서비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사업 신청하기’ 클릭

신청서류

위 신청방법 및 KOTRA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otra.or.kr/biz/export/beginnerSupport/newExportCompany.do?menuCode=D010101

문의처

KOTRA 인천지원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822-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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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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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KOTRA 담당부서 수출기업화팀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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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22-9817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KOTRA인천지원단 (032-822-981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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