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2021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 담당부서 | 성은동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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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은동 사무처장 | 담당자전화 | 032-812-4347 032-812-4347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공고 제2021-002호
2021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 모집 공고[수정]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과 제조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매칭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과 이들을 채용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〇 사업목적 : 신중년을 대상으로 기능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적 요인 및 일시적 생산증가에 따른
단기 근로자 필요기업에 단기계약직으로 매칭
〇 모집기간 : 2021년 8월 11일 ~ 2021년 10월 29일 18:00까지
〇 지원대상
- 신 중 년
①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퇴직(예정) 신중년으로
만 5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주민등록 1956년∼1971년 출생자 해당)
② 지원기간동안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신중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인천시 소재 300인 미만 제조기업
〇 지원내용
【신중년근로자】
- 근로자 보조금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2만원
※ 단, 근로자 보조금은 최대 6개월 지급.
- 시간당 2,000원(월 160시간 근무시 최대 320천원까지 지원)
- 최초 1차분 지급은 반드시 근로자가 1개월 근속을 충족한 이후 지급 가능
- 교육참가비 :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근로인식 개선교육 참가 시 교육참가비 지원
(1인당 10천원 × 3회 = 최대 3만원)
※ 교육이수 여부는 교육기관의 교육수료 명단 통보자료로 확인함.
※ 교육참가비는 최초 근로자 보조금 신청 시 신청 가능하며, 최초 근로자 보조금과 함께 1회만 지원함.
【참여기업】
- 지원인원 : 기업 당 최대 5명 지원 가능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 7명)
- 근로자재해보험 보조금 : 참여인력에 대한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시 실비 지원
(1인당 월 최대 28천원)
〇 기타서류 징구
- 신중년 근로자 및 참여기업 서류 제출
〇 심사 및 취업매칭,근로계약
- 근로자 및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 필요인력 정보 및 근로자 취업상담 후 취업 매칭
-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근로계약 체결
〇 신중년 근무 및 지원금 지급
- 근무시작일 ~ 12.31(금)
- 근무시작, 지원금 신청 및 지급
〇 모집기간
- 2021년 8월 11일(수)~2021년 10월 29일 18:00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12, 304호
- 이메일 : nicma@naver.com
- 팩스 : 032-812-4348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중년 근로자 및 참여기업 서류 각각 제출
(참가신청서 외)
- 기타 서류는 선정 후 추가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신중년근로자】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근로자 지원금 관련 서류 및 근로자재해보험료 지원금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
〇 문의처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〇 연락처 : (전화) 032-812-4347, 070-7791-2006
이메일(nicma@naver.com)
○ 제외대상
1) 신중년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자(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임을 증빙하여야 함. 단 임대사업자는 제외)
‣ 타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에 중복·반복 참여 불가
※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반복 기준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기준에 따름.
2)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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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참여신청서 (기업) | √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 | √ |
신중년근로자 참여신청서(신중년근로자) | √ |
개인정보 활용•수집•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중년근로자)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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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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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2-434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성은동 사무처장 | 담당자전화 | 032-812-4347 |
담당자FAX | 032-812-4348 | 담당자 이메일 | nicma@naver.com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