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2021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 담당부서 | 성은동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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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은동 사무처장 | 담당자전화 | 032-812-4347 032-812-4347 |
지원 사업단 |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 신청 기간 | 2021.08.11(수) 09:00 ~ 2021.10.29(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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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20 / 심사 |
분야 | 인력 | 조회수 | 1608 |
신청자 수 | 0/20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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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공고 제2021-002호
2021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 모집 공고[수정]
창출을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과 이들을 채용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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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〇 사업목적 : 신중년을 대상으로 기능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적 요인 및 일시적 생산증가에 따른 단기 근로자 필요기업에 단기계약직으로 매칭
〇 모집기간 : 2021년 8월 11일 ~ 2021년 10월 29일 18:00까지 〇 지원대상 ①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퇴직(예정) 신중년으로
② 지원기간동안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신중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인천시 소재 300인 미만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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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〇 지원내용 【신중년근로자】 - 근로자 보조금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2만원 ※ 단, 근로자 보조금은 최대 6개월 지급. - 시간당 2,000원(월 160시간 근무시 최대 320천원까지 지원) - 최초 1차분 지급은 반드시 근로자가 1개월 근속을 충족한 이후 지급 가능 - 교육참가비 :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근로인식 개선교육 참가 시 교육참가비 지원 (1인당 10천원 × 3회 = 최대 3만원) ※ 교육이수 여부는 교육기관의 교육수료 명단 통보자료로 확인함. ※ 교육참가비는 최초 근로자 보조금 신청 시 신청 가능하며, 최초 근로자 보조금과 함께 1회만 지원함.
【참여기업】 - 지원인원 : 기업 당 최대 5명 지원 가능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 7명) - 근로자재해보험 보조금 : 참여인력에 대한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시 실비 지원 (1인당 월 최대 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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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〇 기타서류 징구 - 신중년 근로자 및 참여기업 서류 제출
〇 심사 및 취업매칭,근로계약 - 근로자 및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 필요인력 정보 및 근로자 취업상담 후 취업 매칭 -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근로계약 체결
〇 신중년 근무 및 지원금 지급 - 근무시작일 ~ 12.31(금) - 근무시작,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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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〇 모집기간 - 2021년 8월 11일(수)~2021년 10월 29일 18:00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12, 304호 - 이메일 : nicma@naver.com - 팩스 : 032-812-4348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중년 근로자 및 참여기업 서류 각각 제출 (참가신청서 외) - 기타 서류는 선정 후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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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 시 제출서류
【신중년근로자】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근로자 지원금 관련 서류 및 근로자재해보험료 지원금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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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〇 문의처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〇 연락처 : (전화) 032-812-4347, 070-779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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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제외대상
1) 신중년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자(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임을 증빙하여야 함. 단 임대사업자는 제외) ‣ 타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에 중복·반복 참여 불가 ※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반복 기준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기준에 따름.
2)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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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참여신청서 (기업) | √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 | √ |
신중년근로자 참여신청서(신중년근로자) | √ |
개인정보 활용•수집•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중년근로자)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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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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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2-434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성은동 사무처장 | 담당자전화 | 032-812-4347 |
담당자FAX | 032-812-4348 | 담당자 이메일 | nicma@naver.com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