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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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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2021 중소기업육성기금(재해자금) 융자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청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담당자명 여운택 담당자전화 032-560-4441 032-560-4441
지원 사업단
서구청
신청 기간
2021.03.25(목) 09:00 ~ 2021.12.31(금)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9999 / 선착순
분야
금융
조회수
402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1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계획_공고문.hwp
첨부2
(재해자금)2021년_재해자금_융자지원__신청서_등.hwp
첨부3
제조업_관련_서비스업_등_범위(2021).hwp
사업개요

 지원규모 : 총 50억원 (재해자금)

○ 신청기간 : 2021. 3. 25.(목)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업종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지원대상 : (1), (2) 모두 충족

  (1) 본사(주사무소)와 공장(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0%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 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피해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등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1)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재해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자연재해 또는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피해유형1

(조업중단)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피해유형2

(중국 등

해외거래)

중국 등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간접 및 예정포함)하여 생산하는 제조업체

중국 등 해외로 부품, 제품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제조업체

피해유형3

(간접피해)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2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피해유형4

(매출감소)

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추가)

 

 - 그 밖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 지원기준 완화

-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 자금 기 수혜기업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 협약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0%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 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우리 및 새마을금고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청 기업과 대출은행간에 맺은

      대출이자중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사용계획서(첨부파일, 소정양식)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 서류 검토 : 신청서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개별 통보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2부)

         *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결산 전 기준, 팩스본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3월 25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전 대출상담에 은행 담당자 도장날인 필수)

<span 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맑은="" 고딕",="" dotum,="" gulim,="" sans-serif;"="">       ※ 신청서 대표 서명 불가, 도장날인 필수      

      -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피해기업 확인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약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후 작성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순 지원

 

 ○ 지원결정 기업 개별통보

    -  자금 소진시 까지 상시접수

 

○ 제출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피해기업 확인서, 증빙서규 등 각 1부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필수)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 미제출시 접수 불가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1부(별첨서식 1, 3, 6 중 택1)

 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2, 4, 7 중 택1)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첨서식 9)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 해당업종별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 불가

구 분

제 출 서 류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 제출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 불가

구 분

제 출 서 류

코로나 19

피해기업

 피해확인서(별첨서식 8), 증빙자료

재해기업

 재해기업 확인서류 각 1부(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관발급 서류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 업체작성 서류 : 재해피해 확인서(별첨서식 5), 피해금액 증빙자료

 

문의처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1)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내 고시/공고, 새소식 또는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에서도 융자금 지원신청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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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재해기업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2021년 재해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피해기업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청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전화번호 032-560-4441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담당자명 여운택 담당자전화 032-560-4441
담당자FAX 032-560-2733 담당자 이메일 yut2000@korea.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청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전화번호 032-560-4441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담당자명 여운택 담당자전화 032-560-4441
담당자FAX 032-560-2733 담당자 이메일 yut2000@korea.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032-560-444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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