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8.20 접수 재개)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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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구민정 | 담당자전화 | 032-460-4811 032-460-481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접수 재개 등 안내>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접수를 2019.8.20. 부터 다시 재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기존신청자: 2019.8.20.부터 3개월 이상 단위 신청
○ 신규신청자(2019.5.10.까지 신청하지 않은 청년):
2019.8.20.부터 1회차는 6개월 단위(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신청,
2회차부터 3개월 이상 단위 신청
⁎예시) 2019년 5월 채용자는 10월까지 재직한 이후 11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 www.ei.go.kr 또는 신청서(첨부서류) 작성하여 우편or 방문or
문서24(https://open.gdoc.go.kr) 를 통해 접수 가능
* 문서24 접수 방법
회원가입-문서작성 선택-받는기관 기관명에 인천고용으로 넣고 검색-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선택- 제목 및 문서 내용 작성/ 신청서 등은 첨부파일로 업로드-전송요청
2. 아울러,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붙임(주요 개정 사항)과 같이 제도의 일부가 개편되어 지원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시행지침 별첨 참조)
○ 지원 요건
- 기업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2018년 연평균기준 피보험자수 대비 증가
(30인 미만-1명 이상, 30~99인-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지원 내용
-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
=>2019년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제출(3개월이상 단위)->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검토 및 지원금 지급(연 1회 지도점검 실시)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문서24
-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관할 고용센터
- 인천 남동구,동구, 미추홀구(남구),연수구,중구,옹진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우)21559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5층 기업지원과]
-인천 계양구,부평구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우)21060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4층 기업지원팀]
-인천 강화군,서구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우)22726 인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 신청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서 및 첨부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문의
- 인천 남동구,동구, 미추홀구(남구),연수구,중구,옹진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032-460-4811
-인천 계양구,부평구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032-540-5751
-인천 강화군,서구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032-540-2050
붙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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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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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60-481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구민정 | 담당자전화 | 032-460-481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