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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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13.07.01(월) 09:00 ~ 2013.07.01(월) 09:04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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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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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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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금융 |
조회수 |
5101 |
신청자 수 |
6/9999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첨부1 |
공장구입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
첨부2 |
기업연구소설치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
사업개요 |
[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3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공장구입자금(업종구조고도화자금) 3분기 접수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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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접수시기 : 7/1(월)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지원한도 소진시 조기접수마감)
‣ 7/1(월) 9시부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고침"을 해야만 접수버튼이 생성됩니다
‣ 업체정보등록시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으신 경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은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영안정기반 구축과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공장 구입 자금 또는 건축(증축포함)자금 지원하며,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기존공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자금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건물 구입자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
지원사업명 |
1 |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2 |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3 |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4 |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 3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5 |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6 |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7 |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8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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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사업자등록증,재무정보,등록증및확인서관리)
- 현재 사전 업로드 가능함 |
필수 |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재무제표 (반드시 증명원 표지도 업로드, 재무데이터도 반드시 입력, 팩스본/사본은 안되므로 원본 업로드)
-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할 것)
- ④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5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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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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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신청시.
(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업로드 및 작성 )
- 7/1(월) 9시 자금신청가능일로부터 업로드 가능 |
필수 |
- ① 자금사용계획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반드시 체크표시하고 도장(또는 사인)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
- ③ 공장구입자금의 경우
- -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 -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1부
- -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사본 각1부
- -> 임대보증금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기업만)
- ④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의 경우
-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1부
- -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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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기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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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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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공장구입자금의 경우
-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공장구입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기존공장을 매입하고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건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관내협동화사업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관내 공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중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의 경우
-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 부지매입비는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 -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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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리 : 2.5% (이차보전)
-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3년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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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신청기간
- - 2분기 : 2013. 7. 1 (월) 09:00 ~ 분기한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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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 신용보증서 담보 - 보증기관과 사전상담
- 그 이외의 담보(부동산/신용) - 대출취급은행과 사전상담
-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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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장구입자금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기업연구소설치자금 신청서류 : 온라인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미비시 접수반려)
- ‣ 신청서
-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출력후에 대출상담도장을 받은 후 상담때 제출)
- ‣ 사업계획서 1부
-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사본 1부(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
- ※ 개인사업자일경우 일반재무제표증명원 발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검인매매계약서(건축자금 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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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업지원본부 성장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27/024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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