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청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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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청년지원센터 | 담당자전화 | 032-725-3142/ 304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시장 어려움 지속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7.26.(월) 9:00 ~ 8.29.(일) 까지
○ 차수별 접수기간 및 선정통보일
구분 | 접수기간 | 선정통보 |
1-1차 | 7.26.(월)~8.01.(일) | 8.06.(금) |
1-2차 | 8.02.(월)~8.08.(일) | 8.13.(금) |
1-3차 | 8.09.(월)~8.15.(일) | 8.20.(금) |
1-4차 | 8.16.(월)~8.22.(일) | 8.27.(금) |
1-5차 | 8.23.(월)~8.29.(일) | 9.03.(금) |
※ 채용통보기한 : 선정된 이후부터 10.31.(일)까지 (채용통보순 선착순 배정)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 및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 미달 시, 재공고 실시 예정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본사 기준으로 인천시 소재기업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 연구소 입주기업
⑤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⑥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⑦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인천시 주민등록된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근로자 채용 예정 기업
※ 선정 통보된 이후 워크넷, 사람인 등 공개채용을 통한 공정한 선발로 채용된 청년 채용통보순으로 순차배정
(*추후 채용예정통보서 제출 시, 공정한 채용여부 관련 증빙서류 요청 예정)
※ 예비참여자 운영 예정
※ 해당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채용 청년근로자 지원 제외
★기타 참여청년 제외대상은 운영지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근로자 급여조건 : 월 1,875,000원 이상(세전) 지급 보장
- 급여 항목 :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제외 항목 : 비정기적 수당, 가상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수당
○ 청년근로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 35시간~40시간 이내 계약 당사자간 조정 가능
※ 교대근무는 수습(인턴)기간은 불가, 정규직 전환 시 협의하에 가능
-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관내 근무 현장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청년근로자 동의 및 운영기관과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 근태관리 : 지문, 카드 인식 시스템, 출퇴근 기록부 등에 의한 근태관리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
- 초과휴일 근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
※ 주당 최대 52시간 범위 내
- 제한직무 : 영업직, 다단계 판매직, 출장이 1/3이상인 직무, 파견직, 조리직 등
- 청년근로자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교육 참여 적극 지원가능한 기업
○신청방법 : Biz OK에 참여신청서 및 서류 구비하여 제출
- 파일명 : "기업명_사업자번호"
ex) 홍길동뎐_1234567890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 Biz OK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신청하기
○ 자세한 신청방법은 ‘[별첨]Biz OK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통보 : 선정통보일 기업별 메일 발송 예정
① 참여신청서[서식1] 및 고용계획서[서식2-1][서식2-2]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확약 등 동의서(기업)[서식3]
⑤ 사원금 사용 준수 확약서[서식4]
⑥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⑦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신청일 ~ 1개월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⑨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⑩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⑪ 2020년 매출액 확인되는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확인가능한 서류)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해당되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분류코드 확인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 연구소 입주기업 : 입주기업 확인서
-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입주기업 확인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 인증기업 확인서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별첨3-1], 관련 업종 증빙서류
○문의
(문의하기) https://itp-young.business.site “문의하기”
(이메일) itpyoung@gmail.com
(연락처) 032-725-3142 / 3042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기타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① 은행, 보험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 예외적으로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프렌차이즈 업체로 조리 및 판매 업무가 아닌 사무업무의 경우 참여 가능
③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④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예외적으로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 업무는 신청 가능
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인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기준국세지방세대보험료 미납상태인 사업장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ITP)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근로자 채용
-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공개모집 및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야 함
-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 공고에는 “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 URL을 운영기관에 공유하여야 함(유유기지 홈페이지 등 게시 예정)
- 채용예정통보 기간 : 선정통보일 ~ 10.31.(일), 채용 통보순으로 지원 예정
- 예비순위를 배정하여 운영 예정(채용통보순 예산소진 후 통보한 청년근로자)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 요청드립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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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일체)기업명_사업자번호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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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청년정책과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청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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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itp.or.kr/intro.asp?tmid=13 | |
담당자명 | 청년지원센터 | 담당자전화 | 032-725-3142/ 304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itpyoung@gmail.com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