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벤처창업자금]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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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부 | 담당자전화 | 032-260-0227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벤처창업자금] 산업구조고도화자금
※ 벤처창업자금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처는 아래의 신청방법 참조)
※ 지원대상은 창업 5년이내 기업 중
벤처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No | 지원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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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2 |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3 |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2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4 |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2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5 |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6 |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7 |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8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생산시설(기계), 검사장비 및 공해방지시설 구입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 [금형 및 치공구, 중소시설(기계), 구입완료시설(기계)은 제외]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한도
- 총지원금액 : 7억원이내 (시설자금 7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동시에 지원가능하며 합쳐서 7억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 시설자금의 경우는 실제로 기계시설, 검사장비 등 실제로 시설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운전자금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3.0% (고정금리)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반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 최대 1건 | |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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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기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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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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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2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