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1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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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부 | 담당자전화 | 032-260-0227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1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1분기 접수마감 안내
가. 2013년도 1분기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아래의 향후 진행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① 온라인접수 후 최대 10일 이내에 SMS로 진행사항 통보
※ 10일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260-0227/0247/0242)으로 문의요망
②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에서 진행사항을 확인
접수 승인 |
[방문상담날짜] 확인후 사전대출상담 진행 |
보완 요청 |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보완내용 확인후 처리하여 접수 버튼을 눌러 재신청 처리할 것 |
접수 반려 |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로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접수반려 내용을 확인 |
접수 검토중 |
온라인접수 10일 후에도 ‘접수검토중’일 경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연락 |
2) 사전대출상담
①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 출력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출력
②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출력한 [신청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을 한 후 담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함
(부동산, 기타)인 경우 ⇒ 은행 담당자 상담 도장 (신용보증서)인 경우 ⇒ 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두가지 이상)인 경우 ⇒ 은행/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
나. 접수를 하지 못한 기업은 다음 2분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분기 접수시기 : 4/1예정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각종 생산시설(기계), 검사장비 및 공해방지시설 구입자금과 연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금형 및 치공구, 중고시설(기계), 구입완료시설(기계)은 제외)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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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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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자동화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업체)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연계운전자금 2억원)
- 소기업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업체) : 4억원이내 (시설자금 4억원, 연계운전자금 1억원)
‣ 지원금리 : 2.5% (이차보전)
‣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3년거치 포함), 운전자금 3년(1년거치 포함)
1. 공통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 출 서 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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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서 류 | 지원 신청서 (서류업로드 없이 온라인 작성) |
※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 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온라인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전대출 상담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방문 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
사용 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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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2. 업종별 증빙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조업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공장등록증 1부
공장미등록인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업체만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등) 및 임차공장 증빙서류 각1부
3. 구입시설 견적서(또는계약서) 및 카탈로그(또는 도면) (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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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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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기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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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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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2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