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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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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1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부
담당자명 사업부 담당자전화 032-260-0227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3.02.18(월) 09:00 ~ 2013.02.18(월) 12:59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10038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장구입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첨부2
기업연구소설치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사업개요

[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1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영안정기반 구축과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공장 구입 자금 또는 건축(증축포함)자금 지원하며,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기존공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건물 구입자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합니다. 

     

    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업종구조고도화자금) 1분기 접수마감 안내

    가. 2013년도 1분기 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아래의 향후 진행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① 온라인접수 후 최대 10일 이내에 SMS로 진행사항 통보

    ※ 10일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260-0247/0227/0242)으로 문의요망

    ②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에서 진행사항을 확인

    접수

    승인

    [방문상담날짜] 확인후 사전대출상담 진행

    보완

    요청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보완내용 확인후 처리하여 접수 버튼을 눌러 재신청 처리할 것

    접수

    반려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로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접수반려 내용을 확인

    접수

    검토중

    온라인접수 10일 후에도 ‘접수검토중’일 경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연락

     

    2) 사전대출상담

    ①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 출력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출력

    ②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출력한 [신청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을 한 후 담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함

    (부동산, 기타)인 경우 ⇒ 은행 담당자 상담 도장

    (신용보증서)인 경우 ⇒ 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두가지 이상)인 경우 ⇒ 은행/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나. 접수를 하지 못한 기업은 다음 2분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분기 접수시기 : 4/1예정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지원사업명
1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2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3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1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4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1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5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구비서류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인증서관리에서 처리)
필수
  1. ① 사업자등록증
  2. ② 재무제표 (표지도 반드시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3.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④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500㎡미만)
선택  
자금지원 신청시 필수
  1. ① 자금사용계획서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③ 공장구입자금의 경우
    • -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 -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1부
    • -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사본 각1부
    • - 임대보증금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기업만)
  4. ④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의 경우
    •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1부
    • -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사본 각1부
선택 기타서류
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지원분야
및 대상

공장구입자금의 경우

  •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공장구입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기존공장을 매입하고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건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관내협동화사업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관내 공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중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의 경우

  •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 부지매입비는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 -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리 : 2.5% (이차보전)
  •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3년거치 포함)
지원절차

01 온라인 신청 → 02 상담일정 확인 및 알림 → 03 사전대출상담(신청서도장확인) → 04 방문상담 및 심사(신청서 제출) → 05 지원결정 및 통보

  • 신청기간
    • - 1분기 : 2013. 2. 18(월) 09:00 ~ 분기한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2.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 신용보증서 담보 - 보증기관 사전상담
    • 그 이외의 담보(부동산/신용) - 대출취급은행 사전상담
  3.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공장구입자금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 신청서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출력후에 대출상담도장을 받은 후 상담때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사본 1부(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 
        ※ 개인사업자일경우 일반재무제표증명원 발행
  • 공장설립승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건축자금 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등)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부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 (해당시만 첨부)

기업연구소설치자금 신청서류 : 온라인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미비시 접수반려)

  • 신청서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출력후에 대출상담도장을 받은 후 상담때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사본 1부(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
    ※ 개인사업자일경우 일반재무제표증명원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검인매매계약서(건축자금 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사업부 경영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27/024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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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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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기반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부
전화번호 032-260-0227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2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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