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자금)] 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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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기업지원본부 | 담당자전화 | 032-260-0247, 0227, 0242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자금) ] 자연재해피해기업만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를 입은 업체에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기복구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연중 상시지원)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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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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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상환방법 :
2년(2년거치 일시상입),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지원대상은 4년 상환시 1년거치 월균등분할상환 가능
1 | 회원가입 |
「비즈오케이」에 회원가입 |
회원가입방법 및 온라인시스템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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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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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담 일정 확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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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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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대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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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출력한 [신청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을 한 후 담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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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문상담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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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원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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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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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 출 서 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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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서류업로드 없이 온라인 작성) |
※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 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온라인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전대출 상담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방문 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
경영안정자금 사용 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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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업종별 증빙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업 종 | 제 출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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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택1)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공장등록증 1부 |
공장미등록인공 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업체만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등) 및 임차공장 증빙서류 각1부 |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종합, 소형) 등록증 사본 1부 | |
시내버스 ·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사본 각1부 (한국무역협회 발급)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사본 1부 (정부 ·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관세청 발급) | |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대상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서 1부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자연재해입증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자연재해업체 서류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군·구, 읍·면·동 발급) |
사유발생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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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재해기업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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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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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4253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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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7, 0227, 024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032-260-0250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