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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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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자금)] 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담당자명 기업지원본부 담당자전화 032-260-0247, 0227, 0242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3.02.18(월) 09:00 ~ 2013.12.24(화)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7179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문(2013).hwp
첨부2
경영안정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사업개요

[ 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자금) ] 자연재해피해기업만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를 입은 업체에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기복구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연중 상시지원)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지원사업명
1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2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3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2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4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2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5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6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7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8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구비서류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사업자등록증,재무정보,등록증및확인서관리)
- 현재 사전 업로드 가능함
필수
  1. ① 사업자등록증
  2. ② 재무제표 (반드시 증명원 표지도 업로드하고, 재무데이터도 반드시 입력할 것)  
  3.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할 것)
  4. 제조업인 경우만 해당되는 서류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500㎡미만)
  5. ⑤ 자연재해확인증 서류
- 필수 업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신청시 [기업지원사업 신청]버튼이 생성되지 않아서 자금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  
자금지원 신청시.
(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업로드 및 작성 )
필수
  1. ① 자금사용계획서 (모든 항목을 반드시 다 기입할 것)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
  3. 제조업이 아닌경우에만 해당되는 서류(업종별 증빙서류)
선택 기타서류
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 일반지원 금액의 50%한도내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우리시로 이전하는 관외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 : 4억원 (4%)
  • 대출은행 :
    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SC은행
  • 상환방법 :
    2년(2년거치 일시상입),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대출상환방법 예시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지원대상은 4년 상환시 1년거치 월균등분할상환 가능

지원절차

01 온라인 신청 → 02 상담일정 확인 및 알림 → 03 사전대출상담(신청서도장확인) → 04 방문상담 및 심사(신청서 제출) → 05 지원결정 및 통보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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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bizok.incheon.go.kr)

회원가입방법 및 온라인시스템관련문의
도프넷,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070-8787-8286~7

온라인 신청
2 온라인
신청
  1. ① 자금종류를 확인하여 접수
    ※ 자금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신청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구비서류 업로드가 안될 경우 접수반려
  2. ② 추후 진행사항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의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온라인접수번호에 (예비)가 있는 업체는 현재 지원한도를초과하여 접수한경우로 기존 접수업체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결정됨
  • 온라인시스템관련문의
    도프넷,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070-8787-8286~7
  • 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상담 일정 확정 및 알림
3 상담 일정
확정 및
알림
  1. ① 온라인접수 후 최대 10일 이내에 SMS로 진행사항 통보
  2. ②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에서 진행사항을 확인
접수승인 [방문상담날짜] 확인후 아래 4번의 사전대출상담 진행
보안요청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보완내용 확인후 처리하여 접수 버튼을 눌러 재신청 처리할 것
접수반려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로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접수반려 내용을 확인
접수검토중 온라인접수 10일 후에도 [접수검토중]일 경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연락

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사전 대출 상담
4 사전 대출
상담
  1. ①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 출력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출력
  2. ②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출력한 [신청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을 한 후 담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함

  • (부동산, 기타)인 경우
    ⇒ 은행 담당자 상담 도장
  • (신용보증서)인 경우
    ⇒ 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 (두가지 이상)인 경우
    ⇒ 은행/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방문상담 및 심사
5 방문상담
및 심사
  1. ①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일시에 방문
  2. ② 상담 및 추후진행사항 안내
  • 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 ※ 회사 임직원 이외에 접수불가

지원결정
및 통보
6 지원결정
및 통보
  1. ① 방문상담시 통보받은 날짜에 [기업지원이력]을 확인하여 통보서 출력
  2. ② 은행 및 보증기관을 통하여 대출실행

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신청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2.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 신용보증서 담보 - 보증기관 사전상담
    • 그 이외의 담보(부동산/신용) - 대출취급은행 사전상담
  3.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공통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 출 서 류 비 고
공 통 서 류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서류업로드 없이 온라인 작성)
※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 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온라인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전대출 상담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방문 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경영안정자금 사용 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업종별 증빙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업 종 제 출 서 류
제조업 (택1)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공장등록증 1부
공장미등록인공 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업체만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등) 및 임차공장 증빙서류 각1부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종합, 소형) 등록증 사본 1부
시내버스 · 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사본 각1부 (한국무역협회 발급)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사본 1부 (정부 ·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FTA 인증 수출업체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관세청 발급)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대상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자연재해입증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자연재해업체 서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군·구, 읍·면·동 발급)
사유발생후 3개월 이내
문의처
사업부 경영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47/0242/0227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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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재해기업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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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53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전화번호 032-260-0247, 0227, 0242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032-260-0250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7, 0227, 024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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