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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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부 | 담당자전화 | 032-260-0242, 0247, 0227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 2분기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분기 접수마감 안내
가. 2013년도 2분기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아래의 향후 진행일정을 [마이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를 하지 못한 기업은 다음 3분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분기 접수 예정 시기 : 7/1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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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접수시기 : 4/1(월)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지원한도 소진시 조기접수마감)
‣ 4/1(월) 9시부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고침"을 해야만 접수버튼이 생성됩니다
‣ 업체정보등록시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으신 경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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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지원신청서 작성시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주소를 지점주소란에 동일하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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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지원조건
구분 |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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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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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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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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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SC은행 |
1 |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
「비즈오케이」에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등록 |
회원가입방법 및 온라인시스템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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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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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담 일정 확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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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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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대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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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출력한 [신청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을 한 후 담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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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문상담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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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원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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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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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통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 출 서 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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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
※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 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온라인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전대출 상담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방문 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
경영안정자금 사용 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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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업종별 증빙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업 종 | 제 출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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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택1)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공장등록증 1부 |
공장미등록인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업체만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등) 및 임차공장 증빙서류 각1부 |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종합, 소형) 등록증 사본 1부 | |
시내버스 ·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사본 각1부 (한국무역협회 발급)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사본 1부 (정부 ·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관세청 발급) | |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대상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서 1부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우대기업인증서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우대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우대기업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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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인증기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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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 |
관내이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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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후 1년 이내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 1666-9988 |
여성기업인 |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 032-260-3602 |
기타서류 ( 창업 1년이내 업체 및 결산재무제표증명원 기간이 1년 이내 업체만 해당 )
구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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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이내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역산하여 산정), 추정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결산재무제표 기간이 1년이내인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역산하여 산정),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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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관내이전기업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5년이내)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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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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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중소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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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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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2, 0247, 022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