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공장확보/연구소설치)] 2018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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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7. 2(월) 09:00 ~ 소진시 (한도소진으로 8/10 접수마감)
※ 운전자금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기타 심사서류 업로드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2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 공장설립승인서(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입주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건축허가서 등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은행제출)발송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18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경내용 |
주차장 설치자금 지원 |
부설주차장 설치 및 확대시, 업체당 5억원이내(2.8%) |
상환유예 제도화 |
1회에 한해서 4회차분까지 유예(최대 1년간, 만기연장 없음) |
기계자금 한도확대 적용 |
제조면적 500㎡이상으로 공장 확장․이전시 10억원 한도적용 |
결정취소 프로세스 제도화 |
통보서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신청기회 제공 |
(1)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이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현재 공장이 임대공장인 경우]
1)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공장매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2)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신축) 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3)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현재 공장이 자가공장인 경우]
1)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증설승인과 건축(증축)허가를 득한 기업
2)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1)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이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
1)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2)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3)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ㆍ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 인천시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 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 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건물분 잔금 범위이내에서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지원
(실거래금액(잔금)이 낮을경우 거래금액으로 기준지원)
2) 지원내용 : 대출금리 2.8% (변동)
3) 상환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대면심사 : 업체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7/2,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제조시설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1) 공장설립승인서(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 1부
※ 증축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 필수 (현재 공장건축면적과 증축이후 공장건축면적 비교를 위한 서류증빙 필수)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 포함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3)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시만 첨부)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 매입건물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 포함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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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7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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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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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1]공장자금의경우(☞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증설)승인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2]기업부설연구소설자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
[1]건축자금의 경우(☞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2]기존건물 구입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계약서) | √ |
자가공장확보자금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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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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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 | http://www.ibitp.or.kr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