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수기업(비전기업, 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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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미경 | 담당자전화 | 032-260-0612 032-260-061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951호
『2021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지역경제 균형발전 도모 및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을(재선정 포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단계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그에 맞는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 유 망 중 소 기 업: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
나. 비 전 기 업: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
다.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2. 대 상
우리 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제출
※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발급 제출
가. 신규대상
1)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제조기업
2)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첨부문서 참조)
나. 재선정 대상
1) 위 신규대상 항목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가) 유망중소기업: 2012년 ∼ 2016년 기간에‘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재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나) 비 전 기 업: 2011년 ∼ 2016년 기간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재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다) 중견성장사다리기업: 2015년, 2016년 기간에‘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선정된 업체 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재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선정목표 및 기준
□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조업만 해당): 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30% 초과
** 개인사업자의 경우‘일반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
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우리 시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단계의 우수기업에 신청하는 경우
(재선정 대상기업 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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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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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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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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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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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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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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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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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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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식 |
4.19.~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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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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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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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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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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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2차 현지평가 대상(1차: 55점 이상 / 110점 만점) 개별통보
※ 선정 심의 대상(1,2차 합산하여 90점 이상)
5. 신청기간: 2021. 4. 19. ∼ 5. 31.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24:00까지 접수가능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7. 신청서 1부.(첨부‘신청서’참조)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8. 신청서 다운로드: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BizOK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다운로드
9.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벤처성장팀(032-440-4276) 10.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032-260-0612) |
11.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1년 11월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
❍ 지원 및 전형 관련 상세 사항은 비즈오케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공고란에서 확인 필수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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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K마크인증 | - | 최대 3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 최대 3건 | |
건축물관리대장 | -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군·구 기타 가점 | - | 최대 3건 | |
굿디자인 인증 | - | 최대 3건 | |
규격인증-국내(KS,ISO) | - | 최대 3건 | |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 - | 최대 3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최대 3건 | |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모터산업 인증서 | - | 최대 3건 |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비전기업 | - | 최대 1건 | |
뿌리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상표등록증(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 | 최대 1건 | |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 | 최대 3건 | |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 - | 최대 3건 | |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우리시전략산업 | - | 최대 3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 | 최대 3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 | 최대 3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3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 | 최대 3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 | 최대 3건 | |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 - | 최대 3건 | |
환경표지인증 | - | 최대 3건 | |
희소금속산업 인증서 | - | 최대 3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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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 |
재무제표(최근년도, 벤처전형 지원 시 연구개발비 내역 필수) | √ |
기타서류(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우수기업인증서(재선정 경우), 및 기타제출 서류 등 압축파일로 등록 필)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청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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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4276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서동권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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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1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미경 | 담당자전화 | 032-260-061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