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9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
담당자명 |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4,0623,0622,062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10. 1(화) 09:00 ~ 12. 13(금) 11: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2부)
* 2017년도, 2018년도 (팩스본 불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귀속연월'기준)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 각 신고서 하단에 업체 또는 세무대리인 도장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10월 1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전 대출상담에 은행 담당자 도장날인)
※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신청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합계 금액 기재
※ 사용계획서 대표 서명 불가, 도장날인 필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
‧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5억원)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
고성장‧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 (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등 |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
한도증액, 기준완화, 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
수출자금 대상확대 |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 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
기존 +0.6% → +0.7% |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 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년) 추가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ㆍ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ㆍ시 지정 우수기업은 한도 범위 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지원 가능(`17년 선정부터)
ㆍ시 재지정 우수기업은 재지정기한 2년 내 잔여한도 범위 및 잔여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18년 선정부터)
ㆍ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시 우대
․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기간 |
|
일반지원 |
3,000억원 |
일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지원) |
1,2,3년1) |
|
우
대
기
업
|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비전기업 |
20억원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
3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여성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
장애인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4년2) |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1,2,3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 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0% |
0.3% |
5.01% ∼ 5.25% |
1.2% |
1.51% ∼ 2.00% |
0.4% |
5.26% ∼ 5.50% |
1.3% |
2.01% ∼ 2.50% |
0.5% |
5.51% ∼ 5.75% |
1.4% |
2.51% ∼ 3.00% |
0.6% |
5.76% ∼ 6.00% |
1.5% |
3.01% ∼ 3.50% |
0.7%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1)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사용계획서(첨부파일, 소정양식)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2)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3)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4)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일반지원의 경우 신청서 출력 및 ITP 방문절차 없음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10월 1일, 09:00부터 접수 신청 가능.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전 전화문의를 통한 요건 확인 후 진행 ☎ 032-260-0623~4)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
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법인전환 기업은 업력인정을 위해 법인전환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함 · 개 인 - 폐업사실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서류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
||||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생략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최근 1개월분, 최근결산 2개년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 분 |
||||
사업자등록증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업 종 증 빙 서 류 |
제조업 |
<택1>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
|||
시내버스·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붙임】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가점사항 추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 |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선정)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우대지원 불가하며 평가시 가점 처리함 |
선정문의 ☎ 440-4234 |
산업단지입주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분(종업원수) |
-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
선정문의 ☎ 02-6309-9048 |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 |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8 |
시지정 비전기업 |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8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8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55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12 |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1666-9988 |
여성기업인 |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 260-3602 |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
선정문의 ☎ 02-6309-9048 |
아름다운공장선정 기업 |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7 |
품질우수제품 선정 기업 |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7 |
FTA 인증 수출기업 |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
발급문의 ☎ 452-3632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 확인서는 비즈오케이에서 다운로드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하고, 은행상담 도장 없을 시 반려될 수 있음 개인 기업, 법인기업 모두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함(서명 불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체크항목 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증명원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2017, 2018년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나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신고증 추가 ※ 최근결산 2개년도 마지막월 신고서 각 1부, 최근 귀속연월 1부(총 3부)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업종증빙서류] |
|
공장등록증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미만이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우대증빙서류] |
|
우대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중견사다리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등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
[기타서류] |
|
대출금완제 확인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FTA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2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2건 |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5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5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2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5건 | |
비전기업 | 최대 2건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최대 2건 |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최대 2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2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5건 | |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최대 2건 | |
여성기업 | 최대 2건 | |
우리시전략산업 | 최대 2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대 5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2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5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2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2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2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2건 | |
출산친화기업인증 | 최대 2건 | |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 최대 2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 증빙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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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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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4,0623,0622,0621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담당자명 |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