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기계구입자금/스마트공장도입우대)] 2020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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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 소진시까지 (8/6(목)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기타 심사서류 업로드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20일 오전9시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 견적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은행제출)발송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50%이상인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소기업(제조면적500㎡ 미만)으로 적법한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소)에서 공장을 운영
하는 기업으로 당해연도에 중기부와 스마트공장보급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협약체결이후 3개월 이내)
2)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제외대상]
- 인천시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차장자금 및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자금 지원시 예외적용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 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2020년부터 기준변경)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1) 대출한도 : 20억원 이내 (시설자금 20억원, 연계운전자금 4억원 포함)
2)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 1.3% (변동, 2020년 2분기 기준)
[대출금리]
구분 |
지원자금 |
대출금리 |
2020년2분기 |
Ⅰ그룹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 |
2.2% |
Ⅱ그룹 |
벤처창업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5%p |
1.7% |
Ⅲ그룹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2%p |
2.4% |
Ⅳ그룹 |
재해기업자금 (고정) |
무이자 |
0% |
Ⅴ그룹 |
특별(스마트공장도입)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9%p |
1.3% |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향후절차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로 진행
* 업체가 올린 서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온라인 심사 또는 대면심사로의 진행여부를
담당자가 결정하여 연락
3) 대면심사 : 업체가 인천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서류심사 및 보완 (온라인심사일 경우 해당없음)
※ 사전대출상담 : 2020년부터 대출은행 상담도장 날인절차 폐지
4)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20,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제조시설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6)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및 카달로그(또는 설계도면) 각 1부
7) 스마트공장보급사업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서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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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0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3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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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 √ |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 √ |
스마트공장도입관련 중기부 협약서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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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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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