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1. Home
  2. 기업지원
  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뿌리산업분야)2025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정착지원)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바이오,창업,ICT,항공)
신청 기간
2025.03.25(화) 00:00 ~ 2025.09.30(화)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0 / 선착순
분야
청년일자리
조회수
834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붙임1._청년_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개선_지원사업(정착지원)_모집_공고문.hwp
첨부2
붙임2._청년_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개선_지원사업(정착지원)_서식.hwp
첨부3
붙임3._2025년_청년_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개선_지원사업(정착지원)_운영지침.hwp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뿌리산업)2025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〇 목 적 : 뿌리기업 신규입직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〇 모집기간 : 2025년 3월 25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근로자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지원분야
및 대상

〇 지원 기간 : 공고일로부터 최대 9개월(25년 12월 종료)

〇 세부 지원내용 : 신규입직 청년근로자 주거·교통비 등 정착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정착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뿌리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뿌리기업 신규입직 근로자(공고일 이후 신규 청년입직자)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청년 근로자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지원내용 : 주거·교통비 등 정착 지원금(월 20만원)

※ 대상 선정일 기준 익월 초 ~ `25. 12. 31. 까지 지원

- 지원규모 : 신규입직 청년 100명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에 신규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근로자

   (*만39세 이하)

  ※ 공고일(25.03.25) 이후 입직한 청년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청년 근로자

  ※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 제외 대상

 

-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업이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중복 불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내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서류검토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검토

3

선 정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선정 및 통보

4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

5

사후관리

⦁약정에 기반한 참여 근로자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적극 참여 필수

 

 
신청방법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류

 

순번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

번호

비고

1

필수

참여신청서 및 참여 근로자 명단 각 1부

[서식]1

[서식]2

참여

기업

2

필수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정착지원)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각 1부

[서식]3

3

필수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 1부

[서식]5

4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5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6

필수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7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 검색기간 설정 : ‘2024.12.31 ∼ ‘2024.12.31

 

8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9

필수

직전년도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10

필수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정착지원)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1부

[서식]4

참여

근로자

11

필수

사업 참여 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실 확인서(근로자) 1부

[서식]6

12

필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3

필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중 택1(지원 대상 근로자)

 

14

필수

통장사본(예금주 : 지원 대상 근로자)

 

15

기타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2 / 032-260-0691

 
기타사항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5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필수 서식 등 서류 일체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