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분야)2025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정착지원)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〇 사 업 명 : (뿌리산업)2025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〇 목 적 : 뿌리기업 신규입직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〇 모집기간 : 2025년 3월 25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근로자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 기간 : 공고일로부터 최대 9개월(25년 12월 종료)
〇 세부 지원내용 : 신규입직 청년근로자 주거·교통비 등 정착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정착지원 |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뿌리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뿌리기업 신규입직 근로자(공고일 이후 신규 청년입직자)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청년 근로자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지원내용 : 주거·교통비 등 정착 지원금(월 20만원) ※ 대상 선정일 기준 익월 초 ~ `25. 12. 31. 까지 지원 - 지원규모 : 신규입직 청년 100명 |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에 신규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근로자 (*만39세 이하) ※ 공고일(25.03.25) 이후 입직한 청년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청년 근로자 ※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
〇 지원 제외 대상
-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업이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중복 불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내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 진 단 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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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 집 공 고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2 |
서류검토 |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검토 |
3 |
선 정 |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선정 및 통보 |
4 |
지원금 지급 |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 |
5 |
사후관리 |
⦁약정에 기반한 참여 근로자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적극 참여 필수 |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순번 |
구분 |
제 출 서 류 |
서식 번호 |
비고 |
1 |
필수 |
참여신청서 및 참여 근로자 명단 각 1부 |
[서식]1 [서식]2 |
참여 기업 |
2 |
필수 |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정착지원)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각 1부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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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 1부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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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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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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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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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 검색기간 설정 : ‘2024.12.31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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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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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
직전년도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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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필수 |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정착지원)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1부 |
[서식]4 |
참여 근로자 |
11 |
필수 |
사업 참여 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실 확인서(근로자) 1부 |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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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필수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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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필수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중 택1(지원 대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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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필수 |
통장사본(예금주 : 지원 대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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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타 |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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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2 / 032-260-0691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5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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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필수 서식 등 서류 일체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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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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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