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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450억원 금융지원

중기청,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특례보증 각 1000억원 등

중소기업청은 메르스 관련 소비심리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24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메르스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요 내용은 ▲피해 중소기업, 병·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다.
 
우선,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과 병·의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관광, 여행, 공연 등 주요 피해우려 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통상 금리 대비 1.28%p 인하된 2.6%(변동)의 기준금리를 적용해 2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의원과 이들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내 피해 병·의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자금평가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7일 이내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병·의원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055-751-9000)에 자금상담을 받고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메르스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7일부터 시행한다.
메르스 영향 지역(발생·경유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한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메르스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영안정자금을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17일부터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작성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작성 제외) 및 사전교육(12시간)을 면제하고, 지원 제외업종인 일반교과학원, 여관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기존 자금보다 0.3%p 인하된 2.64%(변동)를 적용,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이용 가능하다.
 
중기청은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며, 피해 업계가 지원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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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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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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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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