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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전국 6개 광역권을 중심으로 개최, 1:1 법률 상담코너 동시 운영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 예정이며

설명회는 6.2(화) 서울(중소기업중앙회 2층)을 시작으로 경기(6.3), 부산(6.9), 대구(6.10), 광주(6.17), 대전(6.24)을 순회하며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정부의 법률지원제도 소개 이외에 8개 참여기관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와 1:1 법률상담의 장도 마련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설명회 때 이와 관련된 사례집을 배포)이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이 소송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도 그 기술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경영환경 개선이나 원가절감을 해도 납품단가를 강제로 낮춘다면, 아무리 싸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반품하거나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이제는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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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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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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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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