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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01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전략산업: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3-1),뿌리산업(별표4, 4-1),부품소재산업(별표5),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문화콘텐츠사업(별표8),바이오산업(별표9),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전략산업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접수시기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접수


다.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이차보전방식 경영안정자금,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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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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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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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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