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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컨설팅 대상(비용 무료)

 ○ (제조·기타*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입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한함)

 ○ (건설업)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

◆ 컨설팅 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컨설팅 신청 : 온·오프라인 신청(붙임 자료 참조)

 
 

인천광역시청(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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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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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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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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