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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모집 공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

ㅇ 유형 2-C : 2022. 4. 25(월) ~ 5. 1(일)

ㅇ 유형 1-S, 1-A, 1-B : 2022. 4. 25(월) ~ 5. 8(일)

 

2.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3. 지원 조건

구 분

유형1

유형2(C)

S

A

B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2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사회적/장애인 기업 우대

지원규모

(모집규모)

최대 2억원

(1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최대 6천만원

(110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인천시:도입기업 = 6 : 1 : 3 매칭

* 인천시 지원금은 1천만원 한도

100% 전액지원

비 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4.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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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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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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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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