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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노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 유지를 합의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7.6. ~ 12.31.(차수)
ㅇ 신청방법 : 사업주의 사업계획제출
  -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지급
ㅇ접  수  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7590)

 

 

 

 

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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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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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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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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