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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음

※ 붙임 : 법인계좌 개설 관련 고객확인제도 참조

-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

* 사업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등 포함

- 또한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 개설

* 창구 100만원, CD-ATM 인출 30만원-이체 30만원, 인터넷 이체 30만원

-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정상계좌로 전환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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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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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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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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