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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극적인 규제 해소로 기업활동 여건 개선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난 5월 18일 시청 장미홀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허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건의(안)’ 등을 심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의 건의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한 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토대로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 안건들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했다.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은 해당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건의로 지식기반 R&D용지에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주변 입주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위원간 의견이 상충돼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돼 향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한 여건임을 감안해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방안을 변경해 의결하고, 관할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권고했다.
 

○ 또한,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허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과 지역축제 행사장내 식품접객업 영업 허용 내용을 담은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규칙’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구 사례를 우수사례로 채택해 인천시 각 군·구에 전파·적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보류 결정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내용을 조사·보강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재상정 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 규제개혁의 Tool로 활용해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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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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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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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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