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정책자료실

  1. Home
  2. 기업지원
  3. 정책자료실

화물차, 송도 도심 관통 불가

 

[인천일보] 2018년 7월 5일 목요일 019면 사회

 

화물차, 송도 도심 관통 불가

 

5t 이상 통행 제한 예정

 

인천지방경찰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통행 제한 대상은 적재중량 5t 이상의

화물 자동차다. 통행제한 지역은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대로 사이

내부 구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주변도로,...

 

자세히 보기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2018.07.05

/

조회수 4307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