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정책자료실

  1. Home
  2. 기업지원
  3. 정책자료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역군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뛰는 산업부

-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긴급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119’ 운영 
-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협약 210건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월20일(목) “‘25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23년부터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시험연구원 및 수출지원기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부와 합동으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을 위해 운영 중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119(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를 운영하여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5.02.20

/

조회수 17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