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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대형 온라인쇼핑몰도 가격 표시 의무화!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가격 표시 의무화!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통물류과 김애경 사무관(044-203-4384)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공산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의무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개정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유통물류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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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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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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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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