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하려던 中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중부일보]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002면 종합
내년 시행하려던 中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50-299인 기업 2021년 1월 적용
정부 계도기간 경영계 수용 결과
노동계, 헌법소원 제기 방안 검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은 일단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해석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
2019.12.12
/
조회수 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