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사실상 1년 유예
[매일경제]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中企 주52시간제 사실상 1년 유예
정부, 보완대책 발표
300인미만 기업 계도기간 줘, 규정 어겨도 처벌 피하게 돼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 '경영상의 이유'도 허용키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사실상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근로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 부여 방식을 통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셈이다.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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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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