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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업체(추가)모집 공고

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업체(추가)모집 공고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업체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8월 27일
관 세 청 장
 
1. 사업 개요
 
ㅇ 지원 목적 및 내용
- 중소 수출기업들이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준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액1,600만원 이내에서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 다음과 같은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기업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

 
2.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분야 공인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5.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인단위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다만, 수출기업은 공인신청 전에 당해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 가능)
6. 신청인과 신청업체가 관세법 제175조 각 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수출신고 수리건수 등 당사자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5∼7번의 경우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참조(관세청 홈페이지 AEO코너)

 

2. 신청 요령
 
ㅇ (신청범위) 1개 업체당 1개 인증(수출부문)
 
ㅇ 신청시기
- (신청․접수) 2014. 8. 27(수) ~ 2014. 9. 17(수)
- (선정․공고) 2014. 9. 18(목) ~ 2014. 9. 19(금)
- (선정업체수) 지원수요 및 예산을 감안하여 선정될 예정
 
ㅇ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자료 참고) 및 아래 첨부자료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국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화면 인쇄자료 또는 고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서류
 
ㅇ 신청‧접수
- 참여 희망 중소 수출기업은 신청서에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 관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에게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업체선정
- 본부세관(직할세관 포함)에서 사전진단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관세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신청업체는 관세청에서 AEO 공인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비심사 무료지원
ㅇ 문서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2-510-1225
02-548-2507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우)135-702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032-722-4378
032-722-4369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우)400-722
부산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51-620-6322
051-620-1169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우)600-736
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32-452-3361
032-891-9140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번지 인천세관 우)400-704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57
053-230-5636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세관 우)704-841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163
062-975-8169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세관 우)500-480
평택직할세관
(조사심사과)
031-8054-7114
031-8054-7135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평택세관 우)451-821

 

※ 제주지역은 광주본부세관으로 신청
 
ㅇ 기타 사업관련 문의
 

(사)한국AEO진흥협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주원 연구원
김홍주 연구원
장 훈 주무관
070-4070-7216
070-4070-7957
042-481-7894

 

 
3. 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향후 일정
 
ㅇ 지원기업 접수 및 평가는 본부세관, 최종선정은 본청, 선정 이후 사업진행은 관리기관[(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담당
 

※【공인획득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관세청)
신청서접수
(관할 본부세관)
업체평가
(관할 본부세관)
업체선정
(관세청 위원회)
 
점검/자금집행
(AEO진흥협회)
완료보고
(업체&컨설팅기관)
현장심사 통과
(업체&컨설팅기관)
협약체결
(협회&업체&컨설팅)

 

 

4.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AEO 수출입관리책임자에 대한교육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오니자세한 내용은AEO협회 및 UNI-PASS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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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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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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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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