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즈오케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4.8.7.)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아이핀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o 적용 부분 : 회원가입, 개인 본인 인증을 위한 실명 확인
o 변경 사항 :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공공아이핀(G-pin)으로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