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BizOK서비스안내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BizOK 서비스안내
  3.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안내

임금체불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모든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이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2.4.1.부터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을 붙임과 같이 운영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수수료는 3년간 0원('25년 한시) -국가지우너금은 3년간 20%(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달성(2024년 12월 기준 누적)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되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

2025.02.07

/

조회수 218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