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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  1. 안내문 포스터 1부.

        2. 공고문 1부.  끝.

 

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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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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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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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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