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 기간연장 안내
○ 사 업 명 : 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신청기간 : 2017. 10. 12. ~ 11. 17.
※ (당초) 2017.10.12.~11.10. → (변경) 2017.10.12.~11.17.
○ 제출방법(일자리정책과) : 직접 또는 우편접수(등기)
○ 자격조건 :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 최근 1년간(’16.7.1.∼’17.6.30.)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고,
-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등
○ 지원혜택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25개 항목
[붙임] 변경공고문(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1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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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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