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1271호
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 . 10 .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사업내용: 지역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기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25개 인센티브 지원 (별지1 참조)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2. 대상업종 : (별지 2) 참조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본사 또는 주공장)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016.7.1.∼2017.6.30)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 기존 인증기업(인증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자격 유의사항(신청자격 배제)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4.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7. 10. 12. ∼ 11. 1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32-440-4232)
5. 신청서류 : 3부 제출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별지 3) 참조
❍ 증빙자료 : (별지 4) 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지 5)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업의 신용평가서 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016년 6월말∼2017년 6월말, 매월 말일 기준
❍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 신청서식: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incheon.go.kr)의 “고시공고”에 게시
6. 심사 및 평가
가. 심사기준
❍ 기업경영 건전성 분야(20점)
- 기업의 경영상태(20점)
❍ 일자리 성장성 분야(46점)
-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등40점)
- 신규 근로자 고용형태 비율(6점)
❍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분야(34점)
- 고용유지율 및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수(20점)
-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배려(8점)
- 근로자를 위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4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관련 표창 수상(2점)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평가(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
다. 선정방법 : 평가점수 순으로 인증기업 선정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취소 사유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자격유의사항에 해당할 경우
❍ 조치사항
- 해당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현판 회수
- 우대지원(인센티브) 중단 및 환수 가능한 인센티브는 환수조치
8. 선정결과 통지
❍ 선정시기 : 2017년 11월중(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과(☎032-440-423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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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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