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
(단위 : 억 원) 사업명 예산 기존 추경 합계 창업기업지원자금 13,000 2,000 15,000 신성장기반자금 10,270 1,000 11,27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5,000 6,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0 500 3,500 재도약지원자금 1,990 130 2,120 투융자복합금융 1,000 - 1,000 합계 30,260 8,630 38,890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2,800억원) 신설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원부자재 구입, 제품생산비용 등 기업경영 소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0.5%p(변동금리)(3/4분기 기준 3.2%)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중복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메르스 피해 업종(관광, 여행, 숙박, 공연) 및 수출 중소기업에서
모든 피해 중소기업으로 확대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전세버스운송업(49232)을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일시적경영
애로자금(250억원) 지원대상에 추가
◦ (병‧의원)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예산 1,000억원 추가 확보
- 지원대상을 전년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모든 병·의원 으로 확대
* 기존 : 보건복지부 발표 메르스환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 동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시,
군, 구) 내 병·의원 중 전년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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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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