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품질우수제품 지정 안내
2015년도 품질우수제품 지정 안내 |
우리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공산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품질우수
제품으로 지정하여 대형유통매장[(주)신세계],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인지도
높은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2015년부터 지원 계획을
확대하였사오니 품질우수제품 지정을 희망업체는 아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2. 신청 및 지정
가. 신청기간 : 2015. 5. 22(금)~ 6. 30(화)
나. 선정횟수 : 년 1회
다. 신청품목 : 공산품(식료품제조업 포함) 분야
- 중소기업체 생산품으로 자체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고객만족과 시장성이 있는 지역특산품
라. 접수기관 : 군・구 경제지원(경제, 지역경제, 경제교통)과
마. 지정절차
품질우수제품 신청 |
⇒ |
품질우수제품 신청서 검토 → 市에 추천 |
⇒ |
현장심사, 심의위원 구성 및 선정, 우수상품 전시 |
⇒ |
품질우수제품 사후관리 |
(군 ・ 구) |
(군 ・ 구) |
(시) |
(군 ・ 구) |
바. 선정기준
-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식 인정기관에서 인증한 품목에 대하여 우선권 부여
- 『품질우수제품 지정요령』에 의거 신청된 제품 중 서류 및 현장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사. 인증마크 표시방법 및 기간
- 방법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 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식료품제조업은 지정일로부터 1년)
※ 지정기간 만료시 재 신청(동일 지정절차에 의거 재 지정)
아. 지정서 교부 : 2015. 9. 11 이후
3. 신청서류
가.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1부
나. 생산․판매여건 개요서 8부.
다. 품질준수 각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최근년도) 각 1부
라. 심사 참고자료(회사소개, 제품설명, 인증서 등) 각 1부
4. 문 의
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산업기반팀 (☎ 032-440-4278)
나. 군・구 경제(지역경제)과
다. 신청 안내 및 신청서 게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경제 ⇨ 기업자료실 ⇨ 지역기업뉴스
5. 기 타 (지원사항)
가. 지정된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마크(표시기간 : 3년) 부착 및 지정서 교부
나. 대형유통매장[(주)신세계/인천점] 전시·판매전 개최 및 팝업매장 등 입점기회 부여
다. 2016년 인천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전시회 참가 기회 부여
라. 지하철 역사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구축시 품질우수제품관으로 입점
마.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과 협약 체결 후 해외 판로개척 기회 확대 부여
바. 품질우수제품 시청 중앙홀 전시 홍보, 홈페이지 게재 및 타.시도 홍보공문 발송 등
사.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입점시 가산점 부여
아. 각종 시책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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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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