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안정 및 일 생활 균형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
- 신청방법 : 매월 근로시간 단축근무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 (www.ei.go.kr)으로 신청
□ 문의처 :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67)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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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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