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
[외교부]
□ 주요내용
○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 문의처 : 재외동포과(02-2100-7573)
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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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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