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코로나 19 위기극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내용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이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
(담보 2.2% → 1.2%, 신용 3.7% → 2.7%)
○요건 : 2020. 6. 18.부터 7. 30.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052-704-7696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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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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