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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
□ 문의처 : 외환제도과(044-2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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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인 정책
/
2020.05.28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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