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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하고 이행을 독려
□ 문의처 :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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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5.28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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