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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상황시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
□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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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
2020.05.20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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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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