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6. 1. (월) ~ 7. 20. (월) 까지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를 통해 신청 시작
□ 문의처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1
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5.19
/
조회수 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