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 변경
※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
□ 문의처 : 정무민원안내콜센터 110
개인 정책
/
2020.05.18
/
조회수 911